채무액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전체 주택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자녀에게 실제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증여일 현재의 주택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부모의 양도가액 확정: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부모의 양도가액으로 산정
- 부모의 취득가액 안분 계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채무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상환 과정을 증빙하려면
- 채무 범위 확인: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공제 가능한 채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상환 과정 증빙: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채무를 직접 상환하는지 국세청 사후관리(추후 이행 여부를 점검)에 대비해 상환 과정을 증빙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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