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거나 자녀에게 직접 명의를 넘기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으로 형성한 아파트를 명의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중 한 명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양도소득세 비과세 |
| 부모 중 한 명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공동 재산을 나눠달라는 권리)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공동 재산의 환원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민법」). 그러나 정신적 위자료 등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물건으로 대신 갚음)에 해당하여 유상 양도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무상으로 명의를 넘겨주는 행위는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명의변경 시 세금 면제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 세제 혜택 확인: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확인
-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 때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
- 증여세 계산: 자녀 명의 변경 시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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