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채무 인수가 있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2.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자녀가 인수한 금액 확인
  3.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4.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의 양도가액으로 설정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할 때도 보증금 액수만큼 증여세가 공제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