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행위이므로 유상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협의이혼하며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능 |
| 부부가 이혼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 불가 |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공동 소유 재산을 나눔)에 해당하여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본래 자기 몫을 찾아오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갚아야 할 빚을 갚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의 자산 이전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양도소득세 과세 방지: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소유권 이전 사유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확히 기재
- 취득세 신고: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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