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전체 자산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빌린 돈)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채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산식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 실지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배우자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필요경비 산입: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에 포함하여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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