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부간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잔액에 배우자 공제(6억 원)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을, 나머지는 무상취득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배우자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세금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액을 뺀 후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계산
  2.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계산하여 납부
  3. 취득세는 채무액 부분에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
  4.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부담부증여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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