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을 아내가 승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며 개인 간 빌린 돈을 아내가 승계하기로 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세 미과세 |
배우자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 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통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
- 세대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가능성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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