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부간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부부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을 아내가 승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양도소득세 과세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며 개인 간 빌린 돈을 아내가 승계하기로 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양도소득세 미과세

배우자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 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통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
  • 세대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가능성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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