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부간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부부간 증여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이 지나 양도해야 하며, 그 이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인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취득가액 2억 원인 아파트를 6억 원에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절세 가능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절세 불가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보유 기간 확인: 자산 종류별 이월과세 적용 기간(부동산 10년 또는 주식 1년) 확인
  • 세액 비교 점검: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결정세액 비교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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