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해외주식 맞증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교차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 시점과 거래의 실질적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주식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증여하는 주식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가 발생한 날)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 거래를 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을 줄이려는 비정상적 거래를 부정함) 규정에 따라 실질에 맞게 과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주식을 서로 주고받은 뒤 곧바로 매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맞증여 후 절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 최초 취득가액 적용 방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유의
- 절세 효과 유지: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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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해외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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