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지분을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지분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적용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 미적용 |
| 거주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하지만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미적용 |
배우자 지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적용 배제 여부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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