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사망 시 상속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후 양도세는 본인 지분과 상속 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지분의 취득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로 갱신됩니다.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요건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세대에 해당하면 비과세 요건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지분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 지분과 상속 지분을 각각 50%씩 분리
  2. 본인 지분은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
  3. 상속 지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
  4. 동일세대원 상속 시 두 지분 모두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5. 통산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 지분별 양도차익에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6. 각 지분별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합산

상속 지분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으로 취득가액 결정
  • 동일세대 증명 서류 준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임을 확인하여 보유기간 통산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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