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인별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명의별 공제 및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명의자 수에 비례하여 공제액과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단독명의 | 공동명의 (5:5 지분) |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1회 공제 | 인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 공제 |
| 세율 적용 | 양도차익 전체에 누진세율 적용 | 지분별 분산 차익에 각각 세율 적용 |
| 고가주택 차익 | 전체 양도차익을 명의자 1인이 부담 | 지분율에 따라 인별 양도차익 배분 |
| 장기보유공제 | 1세대 1주택 요건 시 최대 80% 적용 | 각자 양도차익에 동일 공제율 적용 |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고가주택 여부: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식 점검
- 기본공제 중복 여부: 해당 연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여 이미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았는지 확인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부부 각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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