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의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부 각자가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되어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부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분별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고가주택인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을 곱하여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개인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개인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고가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여부를 실거래가 12억 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 각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기본공제 중복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여 이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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