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부담부증여 시 세금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인수분(유상)과 그 외 잔여분(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는 채무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자간 거래에서 채무인수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수증자)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과세가액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 공제 후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자)
-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
- 양도차익(채무액 -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계산
-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및 납부
취득세 계산 (수증자)
-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 적용
-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은 무상취득 세율 적용
- 「지방세법」에 따라 각 부분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채무인수액을 공제받으려면
- 채무인수 사실 입증: 국가나 금융기관 증명 서류 준비
- 증여재산공제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재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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