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증여 시 아파트 전체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채무액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의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세목이 결정됩니다. 채무 인수가 없으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은 유상 양도(대가성이 있는 자산 이전)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성년 자녀 대상 5,000만 원 공제 적용
- 미성년 자녀 대상 2,000만 원 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계산
- 안분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유무 확인 및 공제 한도 점검
- 채무 인수 능력: 부담부증여 시 자녀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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