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가 가능합니다.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빼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산출
- 전체 가액 중 채무액 비율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
- 2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45%의 기본세율 적용
-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 2년 미만 보유 시 최대 60%의 단기 보유 세율 적용
부담부증여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채무 객관성 확인: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단기 보유 세율 점검: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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