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만 인수한 부채 부분은 증여자가 아파트를 유상으로 판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정 요건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수한 채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서는 채무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
- 과세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 인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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