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와 부채를 넘기지 않는 단순증여 중 유리한 방식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는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며, 증여자는 부채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을 유상 양도(대가성이 있는 자산 이전)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비교기준 | 단순증여 | 부담부증여 |
|---|---|---|
| 과세 방식 | 전체 재산 가액에 증여세 부과 | 부채 제외분 증여세 및 부채분 양도세 부과 |
| 납세 의무자 |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 수증자(증여세) 및 증여자(양도소득세) |
| 취득세 적용 | 전체 무상 취득 세율 적용 | 부채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 적용 가능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를 입증하려면
- 부채 인수 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채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객관적 입증: 금융기관 채무 확인서 등을 통해 부채 인수 사실을 증명
- 직접 상환: 부채를 인수한 수증자가 향후 본인 소득으로 직접 상환 필요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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