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친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향후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성년 자녀가 부친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 시가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파트는 증여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지분 증여 시에는 전체 시가에 증여 지분 비율을 곱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자녀라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아파트 전체 시가에 증여 지분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2.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3.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4.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 증여 후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증여 당시 신고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친이 당초 취득했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보유 기간 점검: 10년 이내 매도 시 부친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
  2. 시가 산정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3. 자진 신고 기간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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