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분양권 양도 | 가능 |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 | 가능 |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 불가 |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해당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역시 동일한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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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유형 확인: 보유한 권리가 「주택법」상 주택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인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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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여부 점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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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여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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