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가액과 채무 승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시장 가치에 따른 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분양권 가액에서 승계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10년간 합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차감
- 공제 후 잔액이 있으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 승계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
- 원래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전체 증여가액)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세액 공제와 세율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일로부터 경과 기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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