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입주 전 매도 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 증여 분양권의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해당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차감
  2.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3.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
  4.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을 적용

최종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비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가능한지 점검
  • 두 세액 비교: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 세액을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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