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60% 또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과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과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산정: 분양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세율 확인
  • 단일세율 적용 여부: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일반 지역의 주택과 달리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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