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액에서 승계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는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증여세를 내고 자녀는 대출금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과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시세 차익)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액을 확인
- 해당 금액에 증여 당시의 프리미엄(시가)을 합산
- 합산한 분양권 가액에서 부모가 승계한 중도금 대출액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 자녀는 부모가 인수한 대출금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채무 인수를 입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인수를 입증
- 증여세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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