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분양권을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적용 |
| 거주자가 증여받은 분양권을 12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미적용 |
분양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세무서에서 확정한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증여세 산입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납부 세액 점검: 이월과세 적용 및 미적용 시의 세액 비교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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