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분양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받은 분양권을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적용
거주자가 증여받은 분양권을 12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미적용

분양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세무서에서 확정한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증여세 산입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납부 세액 점검: 이월과세 적용 및 미적용 시의 세액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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