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분양권을 보유한 증여자가 중도금 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분양권과 함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 해당 |
| 증여자가 채무 승계 없이 분양권의 권리만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일반증여 해당 |
분양권 채무 승계 시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채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객관성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채무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 인수 부분이 양도로 간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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