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불입금 확인
-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산정
-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결정
이월과세 적용 시
- 증여자가 해당 분양권을 최초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 확인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증여세 상당액 공제: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 최종 적용 여부 판단: 이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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