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권 취득 시기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만약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면 명의개서일(소유자 이름을 명부에 올림)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분양권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명의개서일 또는 등록접수일 확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확인
  • 실제 완공일 적용: 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에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 시점으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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