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시기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잔금 지급 완료)한 날을 원칙으로 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건물 사용 허가 서류) 교부일로 판단합니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등기접수일 확인: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기로 적용
- 사실상 사용일 등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보다 실제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더 빠른 경우 기준으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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