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분양권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가액 평가 방식에 따른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입금과 프리미엄(권리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이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상승합니다. 이는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매매로 발생한 이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감정평가 미실시 | 감정평가 실시 |
|---|---|---|
| 평가 기준 | 불입금과 프리미엄 합산액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 증여세 영향 | 취득가액이 낮아 세액 감소 | 취득가액이 높아 세액 증가 |
| 양도세 영향 | 양도차익이 커져 세액 증가 | 양도차익이 작아져 세액 감소 |
| 부대 비용 | 별도 비용 없음 | 감정평가 수수료 발생 |
감정평가 실익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 이월과세 규정 확인: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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