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인수한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분양권 가액 평가와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시세 차익)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분양권 전체 가액을 산정
  2.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3. 차감된 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채무 인수 추정 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주의
  2. 입증 서류 준비: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 승인 등 객관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의 기준이 되는 분양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담부증여로 인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