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활용하여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높인 후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분양권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 직후 양도하더라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하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근 유사 분양권의 거래 가액 등을 참고합니다.
세부담을 줄이는 증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향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에서 분양권을 증여
- 증여받은 가액으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확정
- 증여 직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최소화
채무 인수를 동반한 부담부증여
- 분양권에 담보된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을 설정
-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계산
절세 전략 실행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실익 비교: 보유 기간에 따른 60~70%의 높은 양도세율 확인
- 기존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 합산 6억 원 한도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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