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됩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방식이 유사하지만, 비과세 혜택과 공제율 적용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적용 가능 (12억 원 이하) | 적용 제외 (전액 과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적용 가능 | 최대 30%까지만 적용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 신고 기한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국내 체류 일수를 점검하여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인지 확인
- 비과세 적용 불가 확인: 보유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세액 검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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