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3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중과 제외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중과 대상 (30%p 가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6%에서 45% 사이의 기본세율(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양도 시점에 「주택법」에 따른 지정 상태 확인 후 중과 여부 판단
  2. 한시적 중과 배제 유예 종료 여부: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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