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양도하는 것이 세금 지출을 줄이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권(재건축 등 사업의 권리) 처분 방식은 비과세 적용 가능성과 자산 이전 목적에 따라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양도 방식 | 증여 방식 |
|---|---|---|
| 주요 세목 | 양도소득세 부과 | 증여세 및 취득세 부과 |
| 비과세 혜택 |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적용 | 해당 없음 |
| 취득세율 | 해당 없음 | 멸실 후 토지 취득 시 4% 적용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 「지방세법」 |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입주권 취득 시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 판단
- 증여 시 취득세율: 주택 멸실 후 증여 시 토지 취득으로 보아 4% 세율 적용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처분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입주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주권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시세로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