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하실은 거실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공동주택 지하실은 용도와 상관없이 공용면적으로 분류되어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내 지하실의 면적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주택 지하실을 거주용 방으로 사용 | 주거전용면적 포함 |
| 단독주택 지하실을 창고로 사용 | 주거전용면적 제외 |
| 공동주택 지하실을 특정 용도로 사용 | 주거전용면적 제외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실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지하실이 거주나 집무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실에 해당하면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합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실은 용도와 관계없이 공용면적으로 분류하여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의 주거전용면적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사용 형태 확인: 단독주택 지하실이 거주·집무·작업 등 「건축법」상 거실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 건축물 종류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여 공용면적 분류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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