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은 유상 양도(대가성이 있는 자산 이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수증자는 상가건물 전체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며, 채무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무상 취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거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증빙 자료 준비
- 대가 지급 증명: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되므로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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