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상가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가주택은 건물 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상가주택 1채와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자로 판정합니다.
양도차익 산출 및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차감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및 지역 요건에 따른 세율을 적용
상가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전체 비과세 여부 판단: 실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지 확인
- 상가 부분 과세 점검: 실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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