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주택 소유자가 주택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 가능 |
| 상가주택 소유자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상가주택 소유자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 대해 이미 특례를 받은 경우 | 불가 |
상가주택의 주택 범위와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그 외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률 5%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내 준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안분 가액 확인: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 부분의 안분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등록
- 특례 적용 이력 점검: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과거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
- 임대료 증액분 관리: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분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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