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가주택이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하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용 아파트 1채와 상가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상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아파트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상가주택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거주주택 비과세와 상가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가주택은 주택 연면적(건물 총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비싼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공시가격 및 등록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 기간 확인: 양도하려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 후 비과세 신청
  • 임대료 증액률 관리: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비과세 요건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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