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상가 전체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가정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결정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안분 계산
- 양도차익 계산 및 세액 산출
취득가액 5억 원인 상가를 시가 10억 원에 증여하며 담보대출 4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은 6억 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4억 원에서 취득가액 2억 원(5억 원 × 4억 원 / 10억 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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