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담부지분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 상당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가 지분과 함께 해당 지분에 담보된 대출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가 지분만 증여하고 대출금은 아버지가 계속 갚기로 한 경우 | 양도소득세 미해당 |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채무액 객관성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공매·경매 절차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 점검: 전체 상가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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