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과 함께 대출금을 승계하여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승계한 대출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양도 당시 가액이 취득 당시보다 낮거나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취득가액 5억 원인 상가 분양권을 수증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분양권과 함께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하고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
| 수증자가 분양권과 함께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했으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세 미발생 |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채무 인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 가액이 취득 가액과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채무 승계의 객관적 증빙과 양도차익을 판단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입증하기 위해 국가·금융기관 서류 준비
- 예상 세액 판단: 분양권의 프리미엄 형성 여부와 취득 가액을 대조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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