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가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대출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나요?

상가 분양권과 함께 대출금을 승계하여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승계한 대출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양도 당시 가액이 취득 당시보다 낮거나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취득가액 5억 원인 상가 분양권을 수증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분양권과 함께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하고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수증자가 분양권과 함께 대출금 2억 원을 승계했으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양도소득세 미발생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채무 인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 가액이 취득 가액과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채무 승계의 객관적 증빙과 양도차익을 판단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입증하기 위해 국가·금융기관 서류 준비
  • 예상 세액 판단: 분양권의 프리미엄 형성 여부와 취득 가액을 대조하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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