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도 함께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취득 후 직접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주택 매수 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임대를 계속하다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 불가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거주요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빌려주기 시작하는 시점)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접 체결 계약 여부: 주택 취득 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제외되므로 직접 체결한 계약이 있는지 점검
-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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