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아 늦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가액을 확정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높아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소급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신고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불가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 평가기간 준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예외적 인정 요청: 평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세 결정 기한 전이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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