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에는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망 5년 전에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해당
자녀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보는 경우미해당

증여재산 가산 및 상속주택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상속 전 증여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하나의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것)를 조정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증여 당시 가액을 합산
  • 세액 계산: 기존 주택 양도 시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려하여 계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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