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경정등기한 농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농지도 최초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하더라도 보유기간은 경정등기일이 아닌 최초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등기한 후 재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불가

상속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등기 사항을 수정하는 절차)를 하더라도 보유기간은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보유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2. 기준일 산정: 경정등기 시점이 아닌 실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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