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등기 후 부동산을 바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 당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즉시 매매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한 가액)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2.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
  3.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을 결정
  4.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일 및 매도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피상속인의 취득일 확인: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라면 상속 후 즉시 매도해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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