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아 바로 판매할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을 즉시 매도하면 판매 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 상속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 후 즉시 매도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상속 후 바로 판매한 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적용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설정
  3.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
  4.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

단기 보유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단기 보유 세율 적용 대상 점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확인
  • 양도차익 발생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 시 사용한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일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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