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자경 요건 승계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하거나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와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을 차감
-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
-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자경 요건 충족 시 연간 1억 원 한도로 세액 감면
세액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감면 적용: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
-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
- 기본세율 적용: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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